��̰������ڡ��������ǫ��������.��������.�� 국민권익위원회(권익위)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(선방위) 위원이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. 본인이 재직했던 기관에서 제기한 민원임을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12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, 신고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.함께 신고됐던 권재홍 전 선방위원은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.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“최 이사장은 유튜브와 선방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이 있었으나 권 전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이해충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권익위로부터 들었다”고 했다.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19일 최 이사장과 권 전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(공언련)가...